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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이 한 달 남짓 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23년 10월 2일 공휴일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추석 황금연휴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까지 정해지면서 무려 6일이나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. 고향이나 여행 등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!
추석 연휴가 9/28(목) ~ 9/30(토)로 토요일이 명절에 포함이 되지만, 설과 함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. 개천절은 10/3(화) 이기 때문에 10/2(월)에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하였을 때 9/28(목) 부터 10/3(화)까지 총 6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마침 10/2(월)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행복한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
임시공휴일이란?
대통령령으로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.
대체공휴일이란?
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'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설날과, 추석, 어린이날에 적용되며, 2013년 11월부터 도입하여 적용 중입니다.
연휴 뒤로도 3일(9/4~6) 연차를 붙이게 되면 한글날까지 총 12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으니 해외여행 등 장기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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